선박설비기준 제91조 (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전장이 20미터 이상인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 등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4. 4. 1.><개정 2020. 12. 29.>1. 전장이 100미터 이하인 선박은 종 1개2. 전장이 10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은 종 1개 및 징(동라) 1개. 이 경우 징의 음조는 종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 또는 징(동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4. 1.>1. 종 또는 징(동라)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음압이 110 데시벨 이상일 것2.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3. 맑은 음색을 발하는 것일 것4. 전장이 20미터 이상인 선박에 비치하는 종은 개구부의 지름이 300밀리미터 이상일 것5. 종의 타자의 무게는 종의 무게의 3퍼센트 이상일 것6. 동력식 종의 타자는 가능한 한 일정한 강도로 타종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수동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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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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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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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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