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4조 (통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사이에서 육성에 의하여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타기실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조타기실과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타기실 설치대상이 아닌 선박 또는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조타장치 설치 면제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통화장치를 트랜시버 또는 토크백으로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가. 전용전화나. 공전식전화다. 전성관라. 일반전화 및 트랜시버마. 일반전화 및 토크백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그 밖에 통화장치2. 기준자기컴퍼스를 설치한 장소(해당선박에 한한다)와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전성관나. 트랜시버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그 밖에 통화장치3. 무선방위측정장치를 설치한 장소(해당선박에 한한다)와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전용전화나. 공전식전화다. 일반전화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그 밖의 통화장치4. 기관구역무인화선의 다음 각 목의 장소. 이 경우 통화장치는 상용 전원이외에 예비의 독립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가. 선교 및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와 기관부직원의 선원실 상호간.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전용전화(2) 공전식전화(3) 일반전화(4) (1)부터 (3)까지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그 밖의 통화장치나. 선교 및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와 식당 및 휴게실 상호간. 이 경우 통화장치는 일반전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그 밖에 통화장치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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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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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