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31의2조 (탱커 이외 선박의 비상예인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00톤 이상 탱커 이외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비상예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이 장치는 피예인 선박에 주전원이 없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어야 하며, 예인하는 선박에 쉽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2. 비상예인장치는 선박의 크기와 악천후 시 예상되는 힘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비상예인장치의 구성품<img id="160751033"></img>나. 가목에서 규정한 강도요건을 적용받는 구성품은 다음 표의 의장수에 따라 요구되는 예인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작동강도(working strength)를 가져야 하며, 이 경우 작동강도는 극한강도(ultimate strength)의 절반(0.5)으로 함.<img id="160751043"></img>다. 나목에 요구되는 예인 하중은 다수 설비의 설계 예인 하중을 합산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예인 하중이 다수의 설비를 통해 확보되는 경우, 모든 설비의 전개는 제2항의 가목에서 지정한 시간 내에 완료될 것. 기타 구성품은 예인 작업 중 해당 구성품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작동강도를 가질 것라. 보강부(Strongpoint)와 밀폐된 페어리더(Closed Fairlead, 설치된 경우)는 예인이 쉽고 예인장치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된 것일 것마. 보강부(Strongpoint)의 선내측 고정부는 스토퍼(Stopper), 브래킷(Bracket), 볼라드(Bollard), 비트(Bitt) 또는 동등한 강도를 가진 기타 설비일 것. 보강부(Strongpoint)는 페어리드와 일체형으로 설계될 수 있다.바. 예인용 줄의 길이는 해당 선박의 항해중 경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무게)상태에서의 해수면으로부터 페어리더까지의 높이의 2배에 50미터를 더한 길이 이상일 것
제1항에 따른 비상예인장치는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항내 정박중 1시간 이내에 전개할 수 있는 것일 것나. 예인용 줄 연결줄이 설치된 경우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다. 시계불량 시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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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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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