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70조 (계류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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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는 계류 및 예인에 필요한 설비(계류설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계류 및 예인에 필요한 설비(계류설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의 계류설비 등은 유효한 구조를 가지는 것일 것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계류설비 등은 별표 2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3.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의 계류설비 등은 별표 21의2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③플레저 보트는 별표 22의 닻, 닻줄 및 계선줄의 비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8. 10. 8>[전문개정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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