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70조 (계류설비 등)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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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개정 2007. 4. 6> 1. 정의 가. "정상예인"이라 함은 항구 및 보호수역에서의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위해 필요한 예인을 말한다. 나. "기타예인"이라 함은 비상 시에 예인선 또는 다른 선박에 의해 선박을 보조하기 위한 예인을 말한다. 다. "계류설비 등"이라 함은 계류에 사용되는 볼라드와 비트, 페어리드…
1. 정의 가. "계류용 줄의 설계 절단력(Line Design Break Force, LDBF)"은 새로운 건식 합성소재 계류용 줄이 절단되는 최소한의 힘을 말한다. 나. "계류지역"이라 함은 선박에서 계류설비가 설치되어 계류용 줄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전용의 구역을 말한다. 또한 계류용 줄의 반동(snap-back)…
구 분 | 닻 | 닻 | 닻줄 또는 쇠사슬 | 닻줄 또는 쇠사슬 | 닻줄 또는 쇠사슬 | 닻줄 또는 쇠사슬 | 닻줄 또는 쇠사슬 | 계 선 줄 | 계 선 줄 | 계 선 줄 | 계 선 줄 | 계 선 줄 구 분 | 중량 (킬로그램) | 중량 (킬로그램) | 직경(밀리미터) | 직경(밀리미터) | 직경(밀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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