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23조 (승강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에는 비상시에 탑승인이 카의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설비를 카의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4. 1.>
②승강기에는 비상시에 카의 안쪽에서 밖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해야 한다. <개정 2004. 4. 1.>
③승강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4. 1.>1.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하는 승강기외의 승강기에 있어서는 기기가 승강로의 천정 또는 하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2.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는 경우 카를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3.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화물전용 승강기에 있어서는 카의 정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
④승강기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이외에 한국산업표준 KS B ISO 4190-1 "승객용엘리베이터설비"와 KS B 6831 "승강기의검사표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4. 1., 2009. 4. 10.> <개정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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