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46조 (검사용 접근설비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용 접근설비(이하 "접근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액체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2. 총톤수 20,000톤 이상의 산적화물선
②제1항에 따른 접근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화물구역 및 기타구역에 대한 현상검사,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을 위한 검사용 접근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가. 견고하고 선박의 강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선박의 구조부재와 일체화한 것일 것나. 별표 18의 검사용 접근설비의 규격, 위치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다. 이중저 구역안의 부재들을 제외하고 선체구조에 대한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대상이 되는 구조 부재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별표 19의 정밀검사용 접근설비의 규격, 위치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광석운반선의 현측 평형수 탱크 및 유조선으로서 선체구조상 대체 접근설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라목의 대체 접근설비를 접근설비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도 불구하고 검사용 접근수단이 정상적인 적ㆍ양하 작업에 의하여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거나 설치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다음의 대체 접근설비로서 안전하게 선원에 의하여 손쉽게 조립 및 전개될 수 있는 대체 접근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1) 안전 받침을 가진 유압식 팔2) 와이어 리프트 플랫폼3) 발판4) 뗏목5) 로봇팔 또는 원격조작 차량(vehicle)6) 상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가진 길이 5미터 이상의 휴대식사다리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접근설비 <개정 2008. 7. 18.>2. 제1호에 따른 검사용 접근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가. 개방갑판에서 안전하게 직접 접근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할 것나. 각 화물창에는 보통 대각선으로 배치되고,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접근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1) 길이 35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창구 또는 사다리. 다만, 해당 구획에 1개 이상의 제수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로 탱크가 구획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창구 또는 사다리가 설치되어야 한다.2) 길이 35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창구 또는 사다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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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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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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