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0조 (진료실ㆍ병실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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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정원 15명 이상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진료실 및 병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범선, 관공선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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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정원 15명 이상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진료실 및 병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범선, 관공선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2010. 8. 10.> <개정 2019. 9. 16.>1. 병실은 충분한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4. 10. 19.>2. 병실 내의 병상은 선원이 25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 50인초과마다 1개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다만, 실습생 등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는 특수한 선박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10. 19., 2007. 11. 2., 2008. 7. 18., 2010. 8. 10.>3. 병실 내 또는 병실부근에 병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욕실이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1개의 대변기, 욕조 또는 샤워설비 및 냉온수용 세면기를 갖출 것 <개정 2010. 8. 10.>4. 병실은 모든 기상조건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며 사용자가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신설 2010. 8. 10.>5. 병실은 진찰 및 의료응급처치를 쉽게 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신설 2010. 8. 10.>6. 병실의 출입구, 병상, 조명, 환기시설, 난방 및 급수설비는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신설 201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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