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12조 (제한각도ㆍ제한반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역장치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 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하중시험을 행한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하중시험을 행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기타 하역장치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60750999"></img>
②하역장치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표 15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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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
1. 이 요령은 강제데릭장치로서 하역방법, 구조 및 배치가 통상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마스트 및 데릭포스트(이하 "포스트"라 한다)의 최상층 지지갑판의 부분(이하"기부"라 한다)의 바깥지름(d)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스트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바깥지름 또는 변을 d로…
제1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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