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47조 (검사용 접근설비 지침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제146조에 따른 검사용 접근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도면 및 지침등이 기재된 검사용 접근설비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본을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8. 7. 18.>1. 기술적인 사양 및 제원을 포함한 해당 구획으로 접근하기 위한 접근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2. 현상검사의 경우에는 기술적 사양 및 제원, 각 구역의 접근설비와 그 구역을 검사하기 위한 위치가 표시된 도면3. 정밀검사의 경우에는 기술적 사양 및 제원, 각 구역의 접근설비 및 취약한 구역(계산에 의하여 감시를 요하는 장소 미 유사 선박 및 동형선의 운항기록으로부터 알려진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균열, 좌굴, 변형 및 부식에 민감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접근설비가 영구적인 것인지 또는 휴대식인 것인지 및 각 지역의 어디에서부터 검사를 하여야 하는지를 표시한 도면4. 각 구역의 부식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접근설비 및 부착된 설비의 구조적인 강도를 검사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침5.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을 위하여 뗏목을 이용할 경우에는 뗏목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침6. 대체 접근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사용하기 위한 지침7. 대체 접근설비 중 모든 휴대식 접근설비의 목록8. 접근설비 및 대체 접근설비의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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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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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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