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77조 (특수한 선박의 조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탱커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70,000톤 이상의 선박의 조타장치는 제7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6조 각 호의 주조타장치요건에 적합한 2개 이상의 동등한 능력을 가지는 동력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탱커의 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유압조타장치는 그 유압구동계통에 하나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45초 이내에 조타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 것2. 유압조타장치의 유압구동계통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타조작기가 한개만 설치된 유압구동계통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가. 독립되고 분리된 2개의 유압구동계통으로서 그 각각이 제74조제2호에 따른 조타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나. 2개 이상의 동등한 능력을 가진 유압계통을 가지고 모든 장치를 동시에 운전하여 제74조제2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그 중 1개에서 작동유의 누설이 생기는 경우 이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고, 해당 계통을 자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다른 계통의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조타능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유압구동장치를 서로 연결한 배관장치를 하여야 한다.3. 유압조타장치외의 것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조타장치와 동등 이상의 것일 것4. 선교에서 조작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제어계통을 설치한 것일 것. 이 경우 제어계통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제75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5. 강도 및 보호방법, 동력장치등의 요건은 제7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6조제1호에 따른 주조타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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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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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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