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2조 (현측사다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는 현측사다리와 현측사다리용 견고한 대빗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 1. 18., 2010. 8. 10.>1. 건현이 작은 선박으로서 발판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2. 입ㆍ출항이 특정된 선박으로서 해당 항에 적당한 현측사다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 7. 18.>
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는 승선 및 하선용 설비(현문 또는 사다리와 같은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승하선설비"라 한다)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0. 8. 10.>1. 건현이 작은 선박으로서 승선용 램프(경사식 진출입로)가 비치된 경우<개정 2020. 12. 29.>2. 지정된 항구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항구에 사다리 등이 비치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사다리에는 레일을 설치해야 하며, 그 뒷면에는 판자 또는 범포(여객선만 해당한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8. 10.>
④승하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0. 8. 10.>1.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적합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일 것2. 승하선설비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일 것
⑤현측사다리가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2. 11. 26.>1. 현측사다리의 경사각은 45도 이하이어야 하며,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일 것2. 현측사다리의 하부 플랫폼은 선측에 수평으로 고박되어야 하며,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치할 것3. 중간 플랫폼이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self-levelling)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현측사다리의 발판은 사용 각도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설계된 것일 것4. 현측사다리와 플랫폼의 양쪽에는 견고한 지지대(Stanchion)와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며, 로프가 사용된 경우에는 단단하게 고정시킬 것. 이 경우 핸드레일 또는 로프와 현측사다리 옆대(stringer) 사이에는 안전하게 울타리를 칠 것5. 도선사용 사다리는 현측사다리 하부 플랫폼에 가깝게 설치되어야 하며, 상부 끝단은 플랫폼 하부로부터 위쪽으로 2미터 이상 연장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도선사용 사다리와 현측사다리의 하부 플랫폼사이의 수평거리는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일 것6. 현측사다리 하부 플랫폼에 도선사용 사다리로부터 출입 가능한 트랩도어(trapdoor)가 있는 경우, 개구의 크기는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75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위쪽으로 열리는 것이어야 하며, 이 트랩도어는 플랫폼 바닥에 고정하거나 플랫폼의 핸드레일 등에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트랩도어는 손잡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하부 플랫폼 뒷부분에 설치된 핸드레일과 플랫폼바닥 사이에는 핸드레일 또는 로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적절히 보호될 것7. 현측사다리 및 이 기준에 따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연결 장치 또는 부속품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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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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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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