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5조 (조타기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조타기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여객선외의 선박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2010. 8. 10.> <개정 2016. 4. 14.>
제1항에 따른 조타기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일 것2. 조타장치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는 것일 것3. 손잡이 및 미끄럼방지장치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4.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제2의 탈출설비를 갖출 것 <신설 2004.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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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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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