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6조 (여객실 활용금지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이를 여객실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1. 외차기선의 차복2. 선수격벽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앞부분, 선수격벽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상갑판 윗면으로서 선수재의 내면으로부터 선박의 최대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곳보다 앞부분3. 너비 또는 길이가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4. 보일러실의 둘레에 방열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위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5. 식당, 다방, 바(bar), 홀(atrium),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다만, 관광 또는 유람에 사용되는 여객선에서 여객이 식사 또는 공연을 관람하면서 항해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를 여객실로 전용(專用)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개정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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