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89조 (기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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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는 자동취명이 가능한 기적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장 12미터 미만의 선박에는 기적의 대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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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자동취명이 가능한 기적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장 12미터 미만의 선박에는 기적의 대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②제1항에 따른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기본주파수 및 음압은 다음 표에 의한 것일 것 <개정 2004. 4. 1.><img id="160750989"></img>2. 지향성을 가지는 기적은 다음 각 목에 의한 음압 이상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음압은 제1호에 따른 음압을 측정하는 것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옥타브밴드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가. 최강방향으로 좌우 각 45도의 범위 안에서는 최강방향의 음압에서 4데시벨을 감한 음압나. 가목의 범위외의 범위에서는 최강방향의 음압에서 10데시벨을 감한 음압3. 선박의 항해중 동요 및 진동 등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일 것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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