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8조 (선원실 구역 등의 통행설비)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실구역, 기관구역등 통상의 작업에 사용되는 구역사이에는 이들 사이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난간, 보호삭, 갑판하 통로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창 및 갑판간의 출입을 위한 설비는 원칙적으로 고정된 사다리, 계단 또는 발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식의 사다리로 갈음할 수 있다.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20의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전문개정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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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개정 2007. 4. 6> 1. 선원의 안전통로설비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28> 선 종 | 설치장소 | 지정된 하기건현 | 건현형식에 따라 설치할 설비 및 설치위치*** | 건현형식에 따라 설치할 설비 및 설치위치*** | 건현형식에 따라 설치할 설비 및 설치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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