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8조 (선원실 구역 등의 통행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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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원실구역, 기관구역등 통상의 작업에 사용되는 구역사이에는 이들 사이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난간, 보호삭, 갑판하 통로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창 및 갑판간의 출입을 위한 설비는 원칙적으로 고정된 사다리, 계단 또는 발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식의 사다리로 갈음할 수 있다.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20의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전문개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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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원실구역, 기관구역등 통상의 작업에 사용되는 구역사이에는 이들 사이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난간, 보호삭, 갑판하 통로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창 및 갑판간의 출입을 위한 설비는 원칙적으로 고정된 사다리, 계단 또는 발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식의 사다리로 갈음할 수 있다.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20의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전문개정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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