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3조 (비상조명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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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필요한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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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필요한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2010. 8. 10.> <개정 2016. 4. 14.>1.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적재하는 갑판2.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3. 기관구역4. 제어장소(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제어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관제어실 및 발전설비의 제어실5. 승강기의 카 및 트렁크의 내부(국제항해에 종사하는여객선에 있어서는 승강기의 카의 내부에 한한다)6. 소방원장구의 보관장소7. 조타기실8. 소화펌프, 스프링클러펌프 및 비상빌지펌프를 설치한 장소와 이들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시동장소9. <삭제 2010. 08. 10>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는 비상조명장치는 승선자가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적재장소 및 진수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장치는 비상전원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 있어서는 주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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