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93조 (항해용해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항해해야 할 해역 및 항만의 해도 그 밖의 항해용간행물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항해용간행물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최신의 것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한정된 해역만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조석표는 해당 항만의 조석표만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9. 4. 10., 2010. 8. 10.>
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및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화물선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은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최신화된 해도를 백업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8. 10.> <개정 2016. 4. 14.>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선박이외의 선박은 해도에 대신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은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예비의 최신화된 해도를 백업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0. 8. 10.> <개정 2016. 4. 14.>
④제2항에 따른 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8. 10.>1. 표시된 정보 또는 오작동에 대하여 적절히 경보를 발하거나 표시할 수 있을 것2. 항해계획 및 항로감시를 하는 동안 화면상에 표시되는 시스템전자해도(SENC:System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는 기본화면, 표준화면 및 그 밖의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구성될 것3. 사용자가 한 번의 조작을 통하여 표준화면을 표시할 수 있을 것4. 화면에서 쉽게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화면내에 포함된 정보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일 것5. 사용자가 시스템전자해도가 제공하는 등심선을 이용하여 안전항해를 위한 수심을 선택할 수 있을 것6. 최신화된 해도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7. 사용되는 전자해도(ENC :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는 변조가 불가능해야 하며, 시스템전자해도는 선박의 예정항로에 적합한 것일 것8. 최신화된 해도자료는 기존의 입력된 전자해도와 별개로 저장될 수 있을 것9. 사용자가 화면을 통하여 최신화된 내용을 검토하고 최신화된 내용이 시스템전자해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10. 전자해도에 포함된 정보 또는 그 밖의 항해정보를 화면상에 추가할 수 있을 것11. 필요할 경우 레이더정보 또는 그 밖의 항해정보를 화면상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일 것12. 화면표시는 항상 노스업(North-up)방향의 시스템전자해도에 표시할 수 있을 것13. 화면표시모드는 실제 이동모드를 사용하는 것일 것14. 시스템전자해도는 적절한 색상 및 기호를 사용하는 것일 것15. 전자해도에서 지정한 축적으로 화면표시를 하는 경우 시스템전자해도의 정보는 지정된 크기의 기호, 숫자 및 문자를 사용하는 것일 것16. 다음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항로감시를 위한 해도의 화면표시는 최소한 가로 270밀리미터, 세로 270밀리미터 이상일 것가. 항로계획 및 추가 항해업무 <개정 2007. 11. 2.>나. 항로감시17. 화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색상 및 해상도로 표시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7. 18.>18.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주간 또는 야간에 선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명 및 일광하에서 1명 이상이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것19.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항로계획 및 항로감시를 할 수 있을 것20. 모든 경보 또는 선박이 안전한 수심범위를 지나치거나 금지구역에 진입할 경우의 표시를 위하여 지역에 대한 가장 큰 축척의 자료가 시스템전자해도에 사용될 것21. 직선과 곡선의 항로계획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항로상에서 변침점을 추가 또는 삭제, 변침점의 변경 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22. 선박의 계획된 항로가 예정항로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의 경계 또는 특별한 항해조건이 부여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개정 2007. 11. 2.>23. 선박이 금지구역의 경계 또는 특별한 항해조건이 부여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설정된 시간 내에 경보 및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개정 2007. 11. 2.>24. 설정된 항로 이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25. 설정된 시간 또는 거리범위 내에서 선박의 예정항로상에 지정한 특정지점에 도달할 것임을 알리는 경보를 발할 것26. 1분과 120분 사이에 설정된 간격으로 수동 및 자동으로 선박의 항적을 따라 시간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27. 적절한 수의 지점, 자유이동가능한 전자방위선(Free Movable bearing lines), 가변 및 고정영역표시(Variable and fixed-range markers) 등 그 밖의 항해에 필요한 다른 기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개정 2007. 11. 2.>28. 모든 위치의 지리적인 좌표입력 및 선택이 가능해야 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29. 전체 항해의 항적을 4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표시하여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12시간동안의 항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기록된 자료는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을 것30. 다음의 자료를 1분 간격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가. 시간, 위치, 방향 및 속도 등의 선박의 항적 기록나. 전자해도 제공처, 버전, 최신화이력 등 공식자료의 기록31. 다른 장비와 연결할 경우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32. 선박 내에서 주요기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을 할 경우에는 고장부위에 대한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을 것33. 비상전원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3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전문개정 2004. 4. 1.] [개정 2008. 7. 18.]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도(전자해도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조석표 등의 항해용간행물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법의 항해용간행물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방법의 항해용간행물은 상시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 4. 10.> <개정 2010. 8. 10.> <개정 2012. 2. 21.> <개정 2016. 4. 14.>
⑥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항해용간행물을 가공ㆍ복제한 유사간행물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 항해용간행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16. 4.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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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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