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3조 (객석설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여객실에 설치하는 침대는 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0.9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시 여객 탈출여건 및 항해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침대의 길이를 1.9미터 이상으로, 너비를 0.7미터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9., 2007. 4. 6.> <개정 2016. 4. 14.>1. 바닥으로부터 침대의 윗면(침대의 매트 또는 돗자리의 윗면으로 하고 침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까지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침대를 2층으로 할 경우 상단 침대는 하단침대와 천장과의 중간에 설치할 것 <개정 2007. 4. 6.>3. 침대의 한쪽은 출입구로 통하는 공간 또는 통로에 이를 직접 면하게 하고,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그림7 참조)<img id="160750853"></img>
여객실에 설치하는 좌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바닥으로부터 좌석 윗면(돗자리, 융단 그 밖에 고정시켜 깐 자리의 윗면으로 한다)까지의 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여객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2. 좌석위에는 높이 1.9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부분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4. 10. 19.>가. 구명조끼격납상자, 통풍덕트 그 밖에 부분적인 장애물이 있는 부분 <개정 2014. 12. 24.>나. 높이가 2.0미터 미만으로 완화된 여객실의 모든 부분. 이 경우 가능한 한 높이를 크게 할 것다. 선미의 만곡된 장소에서 좌석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바닥의 일부를 들어올린 부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높이를 1.9미터 미만으로 한 해당 좌석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높이가 1.9미터 이상의 부분으로부터의 거리가 경감된 높이의 2배의 거리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6. 6. 30.>(1) 좌석상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일 것(2) 정원은 각부분마다 독립하여 계산할 것(3)길이 또는 너비가 60센티미터 미만의 부분은 좌석으로 보지 아니할 것<img id="160750855"></img>3. 통로에서 착석장소에 이르는 거리가 3.7미터 이내가 되도록 할 것4. 침수시에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여객실의 객석에 설치하는 의자석은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의 의자, 적당한 등판 및 팔받침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선박에 있어서 여객을 탑재하는 의자석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1. 의자의 전면에는 거리 3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2. 통로에서 착석장소에 이르는 거리가 2미터 이내가 되게 할 것3. 선박의 기울기에 의하여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다만, 호소 또는 하천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4. 의자석의 등판높이 및 팔받침너비는 다음 표에 의한 치수 이상일 것<img id="160750857"></img>[개정 2007. 11. 2.]5. 의자석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의자석의 치수의 측정방법은 그림 9에 의한다. <개정 2002. 1. 18.><img id="160750859"></img>나. 긴 의자에는 양단에만 팔받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벽면과 접하는 부분에는 팔받침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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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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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