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4조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충분한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공용실(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공용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2.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3. 여객실, 선원실 등으로서 13인 이상이 사용하는 장소4. 선교, 제어실 등 승무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충분한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공용실(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공용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2.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3. 여객실, 선원실 등으로서 13인 이상이 사용하는 장소4. 선교, 제어실 등 승무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장소
②제1항에 따른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전원, 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의 기능이 모두 정지된 경우에는 장치와 일체로 된 축전지로부터 자동적으로 즉시 급전이 개시되는 것일 것.2. 어떠한 경사상태에 있어서도 3시간 이상 조명이 가능한 것일 것3. 제1호의 축전지는 주전원등에 의하여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는 것일 것. 이 경우 비상전원으로부터의 충전은 요구되지 않는다.4. 전구의 불량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스위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나 상시 점등식의 것일 것.
③제1항제2호의 장소에 설치하는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는 승선자의 탈출을 방해하지 않는 것일 것
④제1항에 따른 장소중 선원만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유효한 조명을 할 수 있는 충전 가능한 휴대식 전기등으로써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6개 펼치기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