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26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컨테이너설비(컨테이너와 컨테이너선박에 상설 또는 상비되는 셀구조물, 버트레스, 래싱장치, 아이플레이트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저면적 7제곱미터(상부에 모서리끼움쇠를 가지지 않는 컨테이너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 시설되는 컨테이너에 있어서는 14제곱미터) 미만의 컨테이너 및 해당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한 설비2. 화물을 수납하고 있지 않는 컨테이너로서 그 상부에 다른 컨테이너를 겹침 적재하지 않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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