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5조 (여객실의 출입구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여객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1. 여객 정원이 50인 이상인 선박의 여객실과 여객 정원이 50인 미만인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여객실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여객정원이 50인 미만인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여객실의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출입구를 비상구로 할 수 있다.2. 여객정원 50인 미만의 여객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②여객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그 안쪽이 여객실내의 통로로 직접 통하고(통로가 없는 여객실을 제외한다), 그 외측이 복도 또는 개방된 장소 등으로 직접 통할 것2. 비나 파도가 직접 침입하지 않게 배치하거나 장치한 것일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가. 출입구가 선루(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선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갑판실 등의 안에 있는 경우(문이 없어도 된다)나. 승강구실을 설치한 경우다. 개방장소로 통하는 출입구의 외부 위쪽에 승정갑판, 그 밖에 갑판 또는 적당한 차양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 또는 차양 역할을 하는 장치의 설치가 그 구조상 곤란하여 출입구 상단에서 45도로 그은 선의 범위 안에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그림 11 참조)<img id="160750871"></img>3. 여객실 출입구의 너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너비(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를 합한 너비)는 해당 여객실의 정원 1인에 대하여 1센티미터의 비율에 의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각 출입구는 문을 완전히 개방하였을 때 가장 좁은 공간의 너비가 60센티미터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 중 1곳은 80센티미터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 4. 10.>나. 갑판간에 설치하는 여객실에 있어서 그림 12와 같이 하부 여객실(A)의 출입구의 너비는 계단의 상단너비로 보며, 상부출입구실의 출입구(D1 및 D2)의 합계너비는 하부 여객실(A) 및 상부 여객실(B)의 정원의 합계 수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일 것<img id="160750873"></img>4. 출입구를 2개로 하는 경우 해당 출입구의 배치는 가능한 한 그림 13의 (A) 및 (B)로 하고,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C) 및 (D)로 할 수 있다. 다만, (D)의 출입구의 경우 출입구 또는 계단 상호간의 중심의 거리가 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구로 보지 않는다.<img id="160750875"></img>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불구하고 비상출입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출입구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1. 2.>가. 너비가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비상출입구 중 1곳은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09. 4. 10.>나. 어느 쪽에서도 1인이 쉽게 열 수 있을 것다. 실내의 여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출입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것[전문개정 2004.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