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9조 (국제항해 여객선의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제어장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어장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으로 한다)의 탈출설비는 제48조에 따른 탈출설비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격벽갑판(선박구획기준에 의한 격벽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쪽의 각 수밀구획실(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의 탈출로중 1개는 수밀문과는 독립된 것일 것 <개정 2019. 11. 20.>2. 격벽갑판의 위쪽 각 주수직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주수직구역과 이와 유사한 폐위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탈출로 중 1개는 계단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 통하는 것일 것 <개정 2019. 11. 20.>3. 통로, 로비 또는 통로의 일부로부터 2개 이상의 탈출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다만, 연료유 공급장소 및 선박의 횡단용 복도 등과 같이 업무구역에 사용되는 막다른 복도로서 선원 거주구역과 격리되어 있고 여객 거주구역에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복도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의 길이가 복도의 폭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1. 20.>4. 탈출로 중 1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둘러싸인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19. 11. 20.>가. 계단이 시작하는 층에서 탑승갑판 또는 최상층의 개방된 갑판까지 연속적으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것일 것나. 탑승갑판이 해당 수직구역까지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개방계단 및 통로에 의하여 탑승갑판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것일 것다. 나목의 장소에는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라. 1개 장소 및 그 장소내의 발코니에만 사용하는 계단이 아닐 것5. 다음 각 목의 탈출로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0.>가. 외부의 개방계단과 탈출로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경계면 및 화재 발생시에 경계면의 소실로 인하여 탈출을 방해하게 할 수 있는 경계면 <개정 2019. 11. 20.>나. 계단 위벽으로부터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탑승장소까지의 탈출로 <개정 2019. 11. 20.>6. 중앙홀(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중앙홀"을 말한다)내 탈출로중 1개는 제4호 및 제7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서 폐위된 수직 탈출설비로 직접 통할 수 있을 것 <개정 2019. 11. 20.>7. 탈출로상 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개정 2019. 11. 20.>가. 계단의 너비는 9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계획탈출인원이 90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1인당 1센티미터 이상 증가시킨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나. 계단의 양측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난간의 너비는 1.8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다. 계획탈출인원이 90인 이상인 경우 계단은 선수미방향으로 설치된 구조의 것일 것라. 계단의 수직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층계참을 설치할 것마. 마목에 따른 층계참의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계획탈출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10인마다 1제곱미터 이상 증가시켜야 하며, 16제곱미터를 넘을 필요는 없다.8.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탈출로 중 1개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0.>가. 하나의 탈출로로도 안전한 탈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개정 2019. 11. 20.>나. 계단은 실 폭이 80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양측에 난간 손잡이가 설치될 것9. 모든 여객실에 출구표시를 위한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보조등은 비상전원에 연결되거나 축전지일체형이어야 하며, 주전원의 기능이 정지된 경우 자동으로 켜지고 30분 이상 조명이 가능한 것일 것 <신설 2010. 8. 10.> <개정 2012. 2. 21.>[전문개정 2004. 4. 1.]10. 여객정원이 36인을 초과하는 경우 탈출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여객선의 탈출분석지침에 따라 설계되고 설치된 것일 것 <신설 2019. 1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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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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