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9조 (화물창 등의 통행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노출갑판과 선창바닥과의 사이(해당 노출갑판의 상면에서 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노출갑판과 하역장치의 토핑브래킷과의 사이 및 60센티미터를 넘는 높이의 샤프트터널의 양측의 선창바닥 사이에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다리 또는 발판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0.> <개정 2016. 4. 14.>
②제1항에 따른 사다리 또는 발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너비 25센티미터 이상의 것일 것2. 벽으로부터 가장 먼 발판의 끝까지의 거리는 12센티미터 이상일 것3.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터미터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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