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28조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에 사용하는 재료(내장재료를 제외한다)는 내식성이고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②모서리끼움쇠, 포크포키트 그 밖에 컨테이너의 하역, 겹침적재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장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탄소강주강품 2종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
③컨테이너는 동일 평면상에 있는 모서리끼움쇠의 외단에 의하여 둘러싸인 평면의 외측에 돌출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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