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4조 (기관실의 넓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실의 넓이는 그 기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등을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기관구역에 설치되는 기기 등의 조작 및 보수에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2. 주기, 보일러 및 주배전반의 주위에서 기관실내의 제어실 또는 거주구역에 이르는 통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통로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통로상의 장애물은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있을 것나. 선반통로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다. 계단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레일을 설치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라. 사다리 및 발판의 너비는 각각 25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기관구역내의 소음이 선원의 통상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방음조치를 위하여 귀마개 등을 비치해야 한다.1. 여객선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본조신설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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