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73조 (조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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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는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동조타장치를 통상 사용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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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동조타장치를 통상 사용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2. 동력조타장치를 통상 사용하는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으로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의 선박. 다만, 패킹등 마모하기 쉬운 부품의 예비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1. 2.>3. 2개의 타를 가지는 선박으로서 그 각각을 독립하여 조작할 수 있는 조타장치를 가지는 선박4. 체인식의 조타장치(예비의 활차, 쇠사슬 등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등 그 구조가 단순한 조타장치를 가지는 선박
②제1항에 따른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는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조타장치의 작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분리에 대하여는 제72조제3호의 단서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타조작기 및 이에 접속하는 관은 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조작기에 접속하고 있는 관의 겸용부분은 가능한 한 짧게 할 것2. 밸브매니폴드, 실린더밸브, 연결밸브 그 밖의 밸브류는 이중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동력장치만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6. 4. 14.>4. 기계식추종기구(플로팅레버 등 링크기구를 포함한다)는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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