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94조 (항해용레이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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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더 1대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ㆍ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및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출발항에서 최종도착항까지의 사이에 가장 가까운 도착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로의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거리가 5마일이내의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항로외에는 항해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더 1대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ㆍ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및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출발항에서 최종도착항까지의 사이에 가장 가까운 도착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로의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거리가 5마일이내의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항로외에는 항해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개정 2012. 2. 21.>1.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 및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2. 최대속력이 20노트 이상인 여객선3. <삭 제>4. 제1호 및 제2호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10. 8. 10.> <개정 2012. 2. 21.>5. <삭제 2010. 08. 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동시에 조작할 수 있고 독립된 형태의 3기가헤르쯔대 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더 1대를 추가로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개정 2016. 4. 14.>
③<삭제 2009. 04. 10>
④<삭제 2009. 04. 10>
⑤2대 이상의 항해용레이더에 상호전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의 항해용레이더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항해용레이더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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