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94조 (항해용레이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더 1대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ㆍ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및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출발항에서 최종도착항까지의 사이에 가장 가까운 도착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로의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거리가 5마일이내의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항로외에는 항해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4. 1., 2007. 11. 2.> <개정 2012. 2. 21.>1.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 및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2. 최대속력이 20노트 이상인 여객선3. <삭 제>4. 제1호 및 제2호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10. 8. 10.> <개정 2012. 2. 21.>5. <삭제 2010. 08. 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동시에 조작할 수 있고 독립된 형태의 3기가헤르쯔대 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더 1대를 추가로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개정 2016. 4. 14.>
③<삭제 2009. 04. 10>
④<삭제 2009. 04. 10>
⑤2대 이상의 항해용레이더에 상호전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의 항해용레이더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항해용레이더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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