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4조 (여객실의 통로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실이외의 여객실에는 일상사용 또는 탈출에 유효한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구에서 착석장소에 이르는 거리가 3.7미터 이내인 여객실은 통로를 설비한 여객실로 본다. <개정 2002. 1. 18.>1. 좌석만을 설치하고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의 여객실2. 입석만을 설치하는 여객실
②제1항에 따른 통로의 출입구 안쪽 및 계단 하부에는 탈출시 사람의 체류를 고려하여 그 너비(B)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인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그림 10 참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정원 50명 미만의 여객실에 있어서 적당한 공간을 설치한 경우2. 비상구 또는 비상계단의 경우3. 이 기준에 따른 너비보다 상당히 큰 너비의 출입구 또는 계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너비를 기준으로 하여 적당한 공간을 설치한 경우<img id="160750869"></img>
③제1항에 따른 통로의 너비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9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선박에 있어서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선박 중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여객실 통로 중 1곳은 너비가 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09. 4.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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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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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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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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