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2조 (객석설비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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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이 탑승하는 선박에는 동 선박의 항해구역 및 항해예정시간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 객석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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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이 탑승하는 선박에는 동 선박의 항해구역 및 항해예정시간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 객석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img id="160750851"></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선의 안전에 관한 국제코드(HSC Code)에 따른 충돌설계가속도가 3.0g를 넘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입석 및 좌석을 두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04. 4. 1., 2010. 8. 10.>
③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객석설비의 위치 및 종류 등이 표시된 일반배치도를 각 여객실의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0. 8. 10.>
④여객실에는 배낭, 소형 캐리어 등 여객의 휴대화물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탈출로가 확보되어 있고, 여객실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의 공간을 활용하여 휴대화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ㆍ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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