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7조 (여객실의 구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여객실은 폐위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여객실안에는 여객의 수용에 적합한 장소(이하 "객석"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객석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 선박 및 여객운송만의 목적이 아닌 관광, 유람 등에 사용되는 새로운 개념의 선박운항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을 수용하는 장소의 구조 및 설비가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위되지 않은 장소를 여객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08. 7. 18.>
②<삭제 2004. 10. 19>
③여객실의 높이는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근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여객실이 비상시에 여객의 탈출에 지장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입석을 설치하는 부분은 1.8미터 이하로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4. 10. 19., 2007. 11. 2.>1. 선미의 만곡된 부분의 장소로서 바닥면적을 넓힐 목적으로 일부의 바닥(전여객실 면적의 3분의 1 이하 정도까지에 한한다)을 올리는 경우(그림 1 참조)<img id="160750775"></img>2. 상갑판위에 설치된 면적이 약 15제곱미터 이하인 여객실의 양현길이에 걸쳐 상갑판에서 창하연까지의 높이가 약 1미터 이하인 너비 약 60센티미터 이상, 높이 약 75센티미터 이상의 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림 2 참조)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통로부분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트렁크모양으로 갑판을 높이는 경우 (그림 2 참조) <개정 2004. 10. 19.><img id="160750805"></img>
④제3항에 따른 여객실의 높이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4. 10. 19.>1. 여객실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객석, 구명조끼 격납상자, 관, 그 밖의 의장품 등은 탈출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다만, 통로부분(출입구를 포함한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정의 높이(2.0미터보다 경감된 경우에는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경감된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2. 상부는 천정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내장재가 붙어 있는 여객실에 한한다)으로 할 것3. 하부는 목갑판, 갑판피복 또는 깔아놓은 깔판의 윗면으로 하고 객석은 고려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