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7조 (A형선박의 통행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A형선박(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A형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선원이 황천항해 중에도 선수 또는 선미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상설 보행로 또는 갑판하 통행로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상설보행로 및 갑판하 통행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상설보행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가. 별표 20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중 제2호가목(5)의 요건나. 영구적으로 설치된 배관 및 다른 의장품들과 같은 장애물 위로 넘어가는 통행설비 설치2. 갑판하 통로는 별표 20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중 제2호가목(1)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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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선원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
<개정 2007. 4. 6> 1. 선원의 안전통로설비는 다음 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28> 선 종 | 설치장소 | 지정된 하기건현 | 건현형식에 따라 설치할 설비 및 설치위치*** | 건현형식에 따라 설치할 설비 및 설치위치*** | 건현형식에 따라 설치할 설비 및 설치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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