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88조 (현등격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등에는 현등격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양색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현등격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현등격판의 형상 및 치수는 별표 14에 의한 것일 것. 다만, 선박의 항구적인 구조물을 현등격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등창유리의 수직축에서 격판전부의 돌출부까지의 거리는 필요한 경우 9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현등격판의 내면에는 윤기 없는 흑색의 도장을 할 것3. 현등격판의 측판은 수직이고 배의 중심선에 평행하게 고정된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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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현등격판의 형상 및 치수
1. 평면도 및 평면도(가)-(나)의 단면도 평면도(가)-(나)의 단면도 평면도 2. 치수표 기 호 종 별 | 기 호 종 별 | a | b | c | d 갑 종 | 제 1 종 제 2 종 | 124 95 | 33 33 | 144 115 | 185 100 을 종 |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 95 80 65 |…
제88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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