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95조 (전자플로팅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충돌예방조치를 위하여 상대선박의 방위, 속력 및 최근접거리를 표시하는 설비[이하 "전자플로팅설비(EPA : Electronic Plotting Aid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1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여객선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개정 2010. 8. 10.>3. <삭제 2010. 08. 10>
②제1항에 따른 전자플로팅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레이더 화면상에 최소한 10개의 물표를 플로팅 할 수 있을 것2. 3해리, 6해리 및 12해리의 축적범위(Range scale)로 물표를 플로팅 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적범위를 변환할 때에도 플로팅이 계속될 수 있을 것3. 상대속도 75노트 이하의 물표도 플로팅 할 수 있을 것4. 사용자가 최근접점까지의 거리, 최근접점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벡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5. 플로팅위치는 승인된 기호 및 관련 플로팅번호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플로팅번호는 화면상에서 삭제할 수 있을 것6. 플로팅사이의 최소 경과시간은 30초 이상일 것7. 두 번째 플로팅 후에는 벡터를 물표상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진벡터(True vector) 또는 상대벡터(Relative vector)선택이 가능해야 하며, 이 벡터모드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8. 표시된 벡터는 계산된 실제 침로(선박진행방향) 및 속력에 의하여 정해진 비율 및 방향으로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일 것<개정 2020. 12. 29.>9. 플로팅위치의 수정이 가능할 것10. 선택된 물표상에 다음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택된 플롯은 승인된 기호 및 플롯자료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레이더 화면상의 레이더 영역 바깥쪽에 이를 표시하는 것일 것11.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전문개정 2004. 4. 1.] [개정 2008. 7. 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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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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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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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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