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22조 (선원실의 설치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선원실의 설치금지장소, 활용금지장소, 통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여객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1. 여객선과 영해 내의 수역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을 제외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원실은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선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충돌격벽보다 앞쪽이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8. 10.> <개정 2019. 9. 16.>2. 제1호이외의 선박으로 제6조제2호에 따른 활용금지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선원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2010. 8. 10.>3. 제6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선원실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8. 10.>가. 주위벽 및 이에 설치되는 개구의 폐쇄장치가 상설적으로 풍우밀 이상으로 폐위되지 않는 장소나. 가목의 개구의 폐쇄장치가 내외에서 개폐할 수 없는 장소다. 갑판상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라. 신속히 개방갑판으로 탈출할 수 없는 장소마. 개방갑판으로 출입하기 위한 개구중 상용 출입구가 풍우에 대하여 보호되지 않는 장소바. 작업통로의 바로 밑 <신설 2010. 8. 10.>4.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고 선원이 선박 안에 숙박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선원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0. 8. 10.>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조타실내에 설치된 의자석(1인에 대하여 너비 40센티미터 이상,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서 선박이 경사하더라도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설치된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대가 차지하는 장소는 이를 선원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16. 4. 14.>가.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며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조타실 내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 <개정 2007. 11. 2., 2010. 8. 10.> <개정 2016. 4. 14.>나. <삭제 2010. 08. 10>다. 고속선, 공기부양선 및 잠수선의 조타실내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 <개정 2016. 4. 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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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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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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