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6조 (불워크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선박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노출부에는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예인선 등으로서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4. 6.> <개정 2016. 4. 14.>
②제1항에 따른 불워크 또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의 통상의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스톰레일 등의 보호설비를 한 경우에 통상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높이까지 줄일 수 있다.2. 난간의 지주간격은 1.5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둥근거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난간의 지주를 갑판의 평면부에 설치해야 한다.3. 난간의 횡봉 간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여객선은 23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에 범포 또는 망 등의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나. 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38센티미터로 하되, 맨 아래의 횡봉과 갑판 또는 거널부의 윗면과의 간격은 23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4. 4. 1.]
③도선사의 이동에 사용되는 현측문은 밖에서 안쪽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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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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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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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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