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3조 (적용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85조에 따른 속구 및 제102조에 따른 도선사용사다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개정 2016. 4. 14.>
②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예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중 그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7. 18.>
③<삭제 2010. 08. 10>
④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의 요건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18.>
⑤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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