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80조 (대체동력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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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조타장치(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대체 동력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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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조타장치(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대체 동력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 <개정 2016. 4. 14.>1. 비상전원 또는 조타기실에 설치된 전용의 동력일 것2. 제75조제2호에 따른 조타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력을 동력장치 및 관련 제어계통에 10분(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3. 주동력원으로부터 동력의 공급이 정지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45초 이내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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