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25조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침실, 욕실을 포함한 임시승선자가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여객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신설 2004. 10. 19.> <개정 2007. 11.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선원 교육기관에 소속된 실습선에 교습을 위해 승선하는 교육생을 말한다)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이 경우 "선원"은 "실습생"으로 본다. <신설 2004. 10. 19.> <개정 2016. 4. 14.>1. 1개의 침실당 4개(2단침대의 경우 2개)를 초과하여 침대를 두어서는 안 된다.2. 침실에는 1개 이상의 세면기를 설치해야 한다.3. 실습생 6인마다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욕실을 설치해야 한다.
③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여객실 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실의 요건에 적합한 선원실을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객실 또는 선원실의 객석설비의 일부를 임시승선자용으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16. 4.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6개 펼치기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