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25조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침실, 욕실을 포함한 임시승선자가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여객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신설 2004. 10. 19.> <개정 2007. 1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선원 교육기관에 소속된 실습선에 교습을 위해 승선하는 교육생을 말한다)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이 경우 "선원"은 "실습생"으로 본다. <신설 2004. 10. 19.> <개정 2016. 4. 14.>1. 1개의 침실당 4개(2단침대의 경우 2개)를 초과하여 침대를 두어서는 안 된다.2. 침실에는 1개 이상의 세면기를 설치해야 한다.3. 실습생 6인마다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욕실을 설치해야 한다.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여객실 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실의 요건에 적합한 선원실을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객실 또는 선원실의 객석설비의 일부를 임시승선자용으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16. 4.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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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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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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