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5조 (게시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선에는 비상신호의 뜻과 비상시의 행동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기재한 게시판을 여객실 및 여객이 사용하는 장소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각 여객실문의 안쪽 및 공용실에 "현재위치"라는 표시와 화살표로 표시된 탈출로를 나타내는 경로도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6개 펼치기
선박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