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0조 (로로여객선(「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로로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출설비 추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여객선의 탈출설비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여객선의 탈출설비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모든 거주구역에는 소집장소까지의 가장 가까운 탈출로를 설치하고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여객선 소집장소의 표시와 구명설비 및 배치에 관한 기호를 표시할 것2. 여객구역으로부터 탈출로는 선박의 선측에서 반대편의 선측까지 가로질러 가거나 2개의 갑판을 초과하여 오르거나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3. 여객실로부터 둘러싸인 계단부까지의 탈출로는 가능한 한 직선으로서 방향전환을 최소로 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개방된 갑판으로부터 생존정 탑승장소까지는 외부통로를 설치할 것4. 둘러싸인 구역이 개방된 갑판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 둘러싸인 구역으로부터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개구는 실행 가능한 한 비상출구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5. 공공구역과 탈출로를 따라 있는 캐비닛과 다른 무거운 가구 및 바닥피복재 등은 선박의 경사 시에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될 것. 다만, 치울 수 있는 탁자 및 의자 등은 그렇지 않다.6. 각 갑판에는 탱크정부 또는 최하층갑판을 1번으로 시작하여 차례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각 층계참 및 승강기 대기장소에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각 갑판마다 이름과 함께 일련번호를 표시할 것7. 각 객실문의 안쪽과 공공구역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탈출로를 보여주는 간단한 도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할 것가.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와 화살표로 표시된 탈출방향이 나타나 있을 것나. 선박에서 도해상의 위치와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을 것8. 탑승갑판으로 통하는 모든 탈출통로에는 선박이 경사하여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손난간(Hand rail) 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것가. 너비 1.8미터를 초과하는 종방향 탈출로 및 너비 1미터를 초과하는 횡방향 탈출로에는 탈출로 양쪽에 설치할 것. 이 경우 탈출로상의 로비, 중앙홀, 그 밖의 넓은 개방공간을 통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0.>나. 통로의 중앙방향으로 작용하는 750뉴턴의 수평분포하중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수직분포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두 하중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9. 탈출로의 수직구획을 형성하는 격벽 및 부분격벽의 바닥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의 부분에는 선박이 경사한 경우에도 표면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750뉴턴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19. 11. 20.>10. 탈출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여객선의 탈출분석지침에 따라 설계되고 설치된 것일 것. <개정 2019. 11. 20.>[전문개정 2004.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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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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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