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81조 (부속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조타장치에는 틸러의 회전방지설비 및 다음 각 호의 부속설비를 설치해야 한다.1. 동력구동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조타장치를 설치한 장소(선교를 제외한다)에 타각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2. 비상시 타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 이 경우 유압조타장치의 밸브를 폐쇄함으로서 타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고정로프 등은 이러한 장치로 볼 수 있다.3. 유압조타장치외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스프링 그 밖의 적당한 완충장치.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유압으로 작동되는 동력조타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유압관장치는 동력장치를 용이하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설치되는 유압조타장치는 제4호와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10. 8. 10.>1. 작동유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터 등의 장치2. 유압구동계통에 필요시 장치내의 공기를 빼어낼 수 있는 장치3. 외부에서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고 동력원 또는 외력에 의하여 과압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유압관장치의 모든 부분에 압력도출밸브. 이 경우 도출밸브의 조정압력은 유압장치의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이상이어야 하고, 총도출능력은 펌프의 총도출용량의 1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압력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압력상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4. 선교 및 기관구역의 적당한 장소에서 가시ㆍ가청의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작동유탱크의 저유면경보장치. 이 경우 저유면경보장치를 2개 이상의 작동유탱크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저유면경보장치는 유면이 낮아지고 있는 탱크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예비작동유를 저장하는 탱크가. 1개의 유압구동계통(작동유탱크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양의 작동유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나. 고정식의 것일 것다. 유량계가 설치된 것일 것라. 조타기실에서 작동유를 유압구동계통에 보충할 수 있도록 고정 배관된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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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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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