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9조 (거주제실 등의 설치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거주제실(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ㆍ식당ㆍ조리실ㆍ휴게실 등을 말한다), 위생제실(욕실ㆍ화장실ㆍ세탁실ㆍ병실 등을 말한다) 및 선원실(이하 "거주제실 등"이라 한다)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획만재흘수선의 위쪽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2. 1. 18., 2007. 11. 2., 2010. 8. 10.> <개정 2016. 4. 14.> <개정 2019. 9. 16.>
②제1항에 따른 선박외의 선박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내의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의 거주제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여객실의 설치위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9. 16.>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인선, 범선, 여객선, 관공선 등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정원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거주제실 등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치보다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201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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