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3조의2 (안전벨트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여객선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자동차용 좌석벨트: KS R 4027)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모든 의자석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 4. 1., 2010. 8. 10.> <개정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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