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7조의4 (밀폐구역 가스농도 측정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밀폐구역의 산소,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 황화수소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농도 측정기(Atmosphere testing instrument)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164조에 따라 비치된 장치가 동 장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본조신설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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