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70조의2 (앵커핸들링 윈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 타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닻(Anchor) 및 계류용 줄(Mooring line)의 배치, 회수 및 재위치 등에 사용되는 앵커핸들링 윈치(Anchor handling winch)를 설치하는 경우 앵커핸들링 윈치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I-1장 3-13 규칙)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본선 자체의 양묘 작업만을 위한 일반적인 앵커 윈들러스(Anchor Windlass)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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