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02조 (로켓낙하산신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ㆍ제2종선ㆍ제3종선 및 제4종선(이하 "제1종선등"이라 한다)에는 별표 10에 따른 수의 로켓낙하산신호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호수ㆍ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삭제 2010.5.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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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제1종선 등에 비치하는 로켓낙하산신호
<개정 2007.11.22> 구 분 | 원양구역을 항해 구역으로하는 것 | 근해구역을 항해 구역으로하는것 | 연해구역을 항해 구역으로 하는 것 |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 제1종선 | 12 | 12 | 12 | - 제2종선 | 12 | 8 | 4 | 2 제3종선 | 12 | 12 | 12 | - 제4종선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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