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7조 (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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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에는 각현에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조정 중 적어도 1척은 고속구조정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에는 각현에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조정 중 적어도 1척은 고속구조정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②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1종선에는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조정은 고속구조정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정으로 볼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어느 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또는 해당 구조정이 최대승선인원의 15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뗏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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