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67조 (구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에는 각현에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조정 중 적어도 1척은 고속구조정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②총톤수 500톤 미만의 제1종선에는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카페리여객선에 갖추어 놓은 구조정은 고속구조정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정으로 볼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어느 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또는 해당 구조정이 최대승선인원의 15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뗏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