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9조 (팽창식구명뗏목등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팽창식구명뗏목, 팽창식구명부기 및 강하식탑승장치(이하 "팽창식구명뗏목등"이라 한다)의 정비간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2. 1. 18.> <개정 2016. 3. 9.>1. 전회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부터 12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 <개정 2016. 3. 9.>가. 제2종선과 제4종선(국제항해에 종사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에 비치된 팽창식구명뗏목으로서 제조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조연월일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하가 되는 시기와 4년 초과 5년 이하가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이탈기는 팽창식구명뗏목 제조연월일로부터 12월의 간격으로 매년 정비를 해야 한다.(2006.9.28 개정)나. 정기 또는 중간검사시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시기. 이하 같다)에 정비를 하는 경우 <개정 2007. 11. 22.> <개정 2016. 3. 9.><개정 2020. 12. 29.>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천재지변 등 운항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비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5개월의 범위에서 정비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2006.9.28개정) <개정 2007. 11. 22.>2. <삭제 2010.5.3>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설치된 새로운 형식의 팽창식구명뗏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팽창식구명뗏목의 정비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가. 연장된 기간 동안 구명뗏목의 상태가 점검절차에 따라 점검되고 사용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나. 구명뗏목은「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장으로서 제조자의 정비능력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의하여 점검된 경우 <개정 2009. 4. 10.> <개정 2016. 3. 9.>다. 구명뗏목의 정비는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기외에 훈련 그 밖의 사용 등으로 팽창식구명뗏목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행해야 한다.
③팽창식구명뗏목등의 정비기준은 별표 14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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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팽창식구명뗏목등의 정비기준
<개정 2011. 12. 15> <개정 2014. 05. 28> <개정 2016. 3. 9> Ⅰ. 팽창식구명뗏목 및 팽창식구명부기 1. 외관점검 가.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있는 상태로 외부를 점검한 후 격납대에 들어있는 상태로 팽창식구명뗏목 및 팽창식구명부기(이하 "뗏목등"이라 한다)를 들어내어 컨테이너내부의 습기의 흔적…
제12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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