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1조 (폴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진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폴은 활차를 통해 지나는 부위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폴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이를 교체해야 한다.[전문개정 201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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