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48조 (신호홍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신호홍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만5천칸델라 이상의 홍색염을 1분 이상 연속하여 내보낼 수 있을 것2. 수중 100밀리미터 하에 10초간 완전히 잠긴 후에도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3. 제47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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